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분 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