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1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반말에 욕설 등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돌아서서 가는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머리 뒷부분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