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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3고단1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4:30경 구미시 황상동 314-6에 있는 하나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22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하자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비명을 내지를 만큼 고통스러운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치료관계상 직장까지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병문안은 고사하고 진심어린 사과한마디 없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아교정기를 하고 있었던 점과 당시 D가 피해자를 먼저 때린 점을 거론하며 법대로 해보라고 나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D 등에 대한 원망과 아울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양친은 자식의 고통과 피고인의 행태에 울분을 표시하면서 법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보복을 가하였을 것이라며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법정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장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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