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2029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