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상가에서 ‘E’이란 상호로 반찬판매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산 해운대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15동 103-B를 전세로 임대 중인데, 임대보증금(전대)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120만 원을 주면 이 상가를 다시 전대하여 주고 상가 소유자에게 말해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서 피해자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가능함’, ‘본 임대 전전세 계약을 임대인 H(주)에 통보 승인을 구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인 H(주)과 임대차계약시 위 점포에 대한 용도를 ‘음식반찬판매점’ 용도로 계약을 체결했고, 위 점포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계약상 정해져 있었으며, 실제로 H(주)에 위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알린 사실도 없었고, H(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후승인을 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9. 9. 29.경까지 사이에 임대차(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의 진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