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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20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00,089원 및 20,093,932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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