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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입산 들깨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수입산 들깨 등을 주로 취급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AC, AD, AE 등과 거래하였고, 국내산 들깨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부분 장흥군, 강진군 등의 농가들과 별도의 거래명세표 없이 거래를 해 왔으며, 수입산 들깨 등은 이 사건 E법인과 G상회가 아닌 다른 곳에 모두 판매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입하였다고 조사된 국내산, 수입산 각 들깨 등의 수량은 거래명세표에 따라 거래만을 토대로 반영하여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감정 결과 수입산으로 판명된 시료가 피고인이 납품한 들깨 등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매한 들깨, 참깨, 흰준자리콩은 모두 지역 농민들로부터 구입하였기 때문에 국내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법인에 납품한 참깨 8,000kg은 재판매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위 참깨 중 일부에는 포장재에 ‘국산참깨 위 ’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33쪽), 그 중 일부를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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