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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6226
운송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4월분 운송료, 유류비, 통행료, ② 5월분 운송료, ③ 5월분 유류비, 통행료, ④ 도색 원상회복비용, ⑤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②항 기재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③ 내지 ⑤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항 기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4월분 운송료, 유류비, 통행료 및 5월분 운송료 합계액이 36,824,218원(= 26,824,218원 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824,2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당 10회씩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월 2,50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사 위 조항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피고의 해석에 따르며”라고 규정한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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