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4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F 일대 약 75,33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19.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4층,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의 각 임차인이고,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D을 위하여 2019. 11. 11. 322,006,29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로 합계 22,476,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