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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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