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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925,895원, 2014. 11.부터 2015. 6.까지 매월 4,666,660원, 합계 38,259,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675,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퇴직연금 내역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E이 경매 절차에서 약 2,000만 원을 배당 받아 간 점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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