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335 (1995.03.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인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른 등록세는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1. 을지로세무서장이 1993. 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4,195,430원 및 동 방위세 27,878,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따라 지출한 등록세 24,0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 대지 11.57㎡, 같은 가 OOOOO 대지 221.8㎡ 및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1.6㎡(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84.12.24, 1985.10.5 및 1986.12.17 각각 취득한 후 1991.12.24 청구외 OO흥행(주)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26.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82.6.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그에 따른 지급이자와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쟁점1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③ 청구외 OO투자개발(주)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토지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동 방위세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통하여 1988.1.1~12.31 사업년도부터 1992.1.1~12.31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이하 “1988사업년도, 1989사업년도, 1990사업년도, 1991사업년도 및 1992사업년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1993.6.16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부 과 처 분 내 용 | ||
사업년도 | 고 지 세 액 | |
법 인 세 | 방 위 세 | |
1988 | 107,030,140원 | 24,975,690원 |
1989 | 144,195,430원 | 27,878,370원 |
1990 | 137,729,020원 | 29,195,280원 |
1991 | 633,694,860원 | |
1992 | 19,101,890원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OO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OO흥행(주)가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부실시공을 염려해서 재개발사업지구내 50평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OO로 제2지구 시공자로 지정받고자 하여 취득한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게 될 건물을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취득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토지등 426.61평에 본사사옥을 짓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OO로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되어 취득목적을 달성하였으며, 1986.4.17 지상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1986년 5월 당해 토지상에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을 지어 지장물철거 공사를 실시한 후 1986.10.23 본공사에 착공하여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매매용부동산이라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규정한 매매용부동산은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토지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1년이상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흥행(주)에 양도한 것이므로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동 제5지구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쟁점2토지를 1982.6.11 취득하고 사업시행자인 OO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업시공자로서 재개발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1983년 5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개발조합원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게될 지분율(230%)이 타재개발지구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 조합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하면서 1983.11.5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1983.12.14 기각), 1983년 12월 재개발조합측은 시공자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85.2월 원고패소판결)함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계속하여 조합원들간의 이해대립, 조합의 행정능력 결여, 주변 재개발사업지구의 사업성 비교 및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중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문제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비록 사업시공자로서 재개발조합측과의 다툼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공자의 지위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시공자가 아닌 조합원으로서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 및 취득후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되었으며 소송 및 기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할 뿐 일개 조합원으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5항 (현재 제6항)에 따라 취득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에서 비용부담은 채무자가 설정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며 채권자가 대신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게 되어있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담은 금융관행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등록세등은 실지비용귀속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84.12.24, 1985.10.5, 1986.12.17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지역은 1975.12.17 도시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곳이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인 1986.2.8 전후에 취득하여 5~7년간보유 하다가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흥행(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당해 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흥행(주)가 부실시공을 염려하여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50평이상 취득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하나 부실시공방지의 목적이라면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활용하여도 충분할텐데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여 본사사옥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취득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에서 사옥신축부지 매입을 결의하였고, 1991.11.5 이사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매각할 것을 결의한 자료를 제시하나 내부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권리를 중도에 포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지급이자와 당해 자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1토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감면사유에 해당하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된다.
(3)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1982.6.11 취득한 후 1983.3.4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조합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개발조합측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토지인도소송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아 쟁송이 종결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비업무용부동산 배제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다.
(4)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납세의무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세등 28,800,000원의 납세자는 청구외 (주)OO은행이고, 등록세납입영수증에도 납세자가 (주)OO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해 등록세 등은 (주)OO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지 창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1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1988~1991 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1), ②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쟁점2), ③ 쟁점2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1988~1992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3)와 ④ 타인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른 등록세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19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 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19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90.12.31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개정(법률 제4282호, 대통령령 제13195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86.3.31 신설, 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고 하고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1990.4.4 개정(재무부령 제1818호)되어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1990.4.4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가 1990.10.22 제6항으로 개정됨)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1토지는 1975.12.5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1985.2.8과 1986.4.3 각각 청구외 OO흥행(주)와 재단법인 OOOOOOOO유지재단을 사업시행자로 시행인가가 난 OO로 구역 제1지구 및 OO로 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이 1989.4.4 청구외 OO흥행(주)와 (재)OOOOOO유지재단을 공동시행자로 한 OO로구역 제1, 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인가된 재개발사업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1986.8.25 청구법인을 공사시공자로 한 OO로구역 제1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6.12.1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2.5.6 준공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건축물 준공전인 1991.12.24 청구외 OO흥행(주)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당해 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당해 토지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는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공사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어 당해 토지가 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건물신축 후 사옥으로 사용하고자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재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자의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사옥용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사현장사무실 등은 공사현장 인근의 어느 장소에나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공사현장사무실등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후 법령에 정한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여 업무용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착공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에 따른 지급이자와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58조 제1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66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령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조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수입금액·주업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감면규정 적용배제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특별부가세 100분의 50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외 68필지로 구성된 OO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당해 재개발사업은 1979.11.22 재개발구역지정, 1983.3.4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로 1983.3.4~1985.2.28을 최초 사업시행기간으로 한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업시행변경 인가로 사업시행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시공자의 지위에 있어 시공자로서는 조합과의 대립으로 공사진행이 곤란하며, 조합원으로서는 조합측의 재개발업무추진능력 결여로 인하여 부득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사에 착수하고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면서 쟁점1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규정을 들어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원들간의 이해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건설이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게 될 건물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2토지를 취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2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 소유에 따른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하고 제10호에서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령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를,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3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채권자)를 청구외 (주)OO은행으로, 채무자를 청구법인,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를 청구외 OO투자개발(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등록세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납세자를 (주)OO은행으로 한 등록세 24,0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0원이 1989.4.14 납입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손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당 심판소에서 (주)OO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당해 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셋째,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에 의하면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한다고 정하고, 이 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도 제9조에 근저당권의 설정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며,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은행연합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은행여신기본약관은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시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관행으로 채무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등록세 등은 제세공과금으로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실제로 청구법인에 귀속이 확정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형식만을 보고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