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236 (1994.04.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는 92.9.17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父)임]의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쟁점1토지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2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재산 명세
쟁점토지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쟁점1토지 〃 〃 쟁점2토지 〃 〃 | 부산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 부산시 서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 | 대지 〃 〃 〃 〃 〃 | 193.7 17.5 45.3 6 14.8 76 |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토지)에 대하여 92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7.16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229,443,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상속재산가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5년전에 양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상속재산인 쟁점1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둘째, 쟁점2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쟁점1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근토지의 거래실례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2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부산주택에 5년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