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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정3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31-29 소재 (주)코다코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제품생산에 관하여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금속 재질의 철제 자재로 위험한 물건인 어퍼(세로 28cm, 가로 23.5cm, 두께 5cm)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어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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