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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2:4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에 있는 두텁바위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공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덮개(가로 39cm, 세로 50cm, 두께 5cm 가량, 무게 약 7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철제 배수로 덮개 무게 확인)

1. 진료소견서, 입원진료확인서

1. 피고인의 상처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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