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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4노18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7. 9.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18명의 환자들에게 8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는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방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약물의 종류, 복용량, 투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오ㆍ남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염려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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