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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8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인 F(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2) 주식회사 엠코(2009. 8. 14. ‘현대엠코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현대엠코’)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3.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되었다.

3)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A’)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이다. 4) 피고 C는 현대엠코에 대한 1차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A이 2008. 5. 2. 실행한 대출의 대출채무자이다.

나.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07. 10. 16. 현대엠코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에 관하여 ‘준공일: 2010. 4. 25.’, ‘공사금액 1,316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 제23조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는 본 사업의 분양률에 관계없이 본 공사 후 신축건물의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 입주하기로 약정한 할인점의 분양대금 전액을 공사비로 지급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우선하여 일반 수분양자의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항) 피고 B이 중도금 및 준공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1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현대엠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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