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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8가단2383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57,870원과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36,408원과 이에 대하여,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343 관리비 청구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2017. 12. 1.과 2017. 12. 5. 피고에게 아래 표 가납금란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아래 표 항소심 판결금란 기재 금액으로만 인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 B C D G E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원고 E과 원고 F에게 연대하여 18,407,7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E이 합계 22,736,97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이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아울러 원고 F의 위 채권 중 31,995,411원이 상계 후에 존재한다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원고 A에게 5,165,424원, 원고 B에게 1,704,745원, 원고 C에게 9,777,962원, 원고 D에게 1,892,688원, 원고 E에게 22,736,979원, 원고 F에게 31,995,411원, 원고 G에게 4,440,0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6.부터(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소송비용 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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