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19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는 2008. 1.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김천시 C 대 7,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993호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판결 등 1) 피고는 2013. 6. 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8. 1. 28.부터 2012. 4.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1. 일부 승소 판결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인 6,364㎡에 대응하는 부당이득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그 외 컨테이너 등이 설치된 부분 등 1,304㎡에 대응하는 부당이득청구 부분이 인용되었다. 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993). 2)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4. 3. 11.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청구만을 기각하는 판결 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 등이 설치된 부분 등 1,304㎡에 대한 2008. 1. 28.부터 2012. 4. 5.까지 원고의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청구 부분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다

(1심 판결상 이득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 부분이 정정되었다). 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37). 원고의 상고가 2014. 6.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남편인 망 D이 2002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짓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2012. 4. 5.경 피고의 철거 강제집행(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