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9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9.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포스코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스코교차로 방면에서 대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SM5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포스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