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지0549 (2016.12.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일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2지0234
[따른결정]
조심2018지1095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19. OOO를 취득한 후 2014.4.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한 2014.5.26.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감면요건에 위배된다 하여 취득세 OOO을 2016.4.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2014.5.19.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전자민원 창구인 OOO에 접수한 후 접수증을 OOO에 통보하는 등 취득세 감면 절차를 이행하였다.
민원접수기관인 OOO가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임대주택 305세대를 직접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이 곤란한 점을 들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2014.5.22.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재접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담당자가 직접 임대주택의 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4.5.26.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4.6.11 청구법인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통지를 하였던 것이다.
(2) OOO의 이 건 민원처리 담당자는 해당 민원이 당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 등록신청자에 대한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고, 담당 직원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경과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당초 신청을 취하한 것이 행정기관의 안내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인 2세대 이상의 건축허가서나 공부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면 등록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 없이 등록처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조심 2012지234 2012.5.1.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의 처리기간(3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8항에서 그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및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과정에서 위에서 열거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록일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를 불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상의 접수일은 2014.5.19.이고 처리기한은 2014.5.22.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신청서상의 기한 내에 처리되지도 아니하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보완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원신청 확인서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사유를 불문하고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본 건은 정당한 사유와는 관련이 없으나 참고로 대법원 2012두1948(2012.12.13. 선고)의 정당한 사유를 보면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법령상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력하여도 치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법령상의 장애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민원처리기한은 법령상의 장애도 아닐뿐더러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내에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감면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감면조항의 경우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법령상의 기한을 지킬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지 아니한 본 건의 감면조항까지도 정당한 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지234, 2014.5.19.)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것을 예로 들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을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이란 사업개시전이라도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등 단순히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에 불과하며 사업개시 이전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등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한하는 절차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의 기준일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의 기준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임대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일이 아닌 신청일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판단한다면 이는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4) 2012.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취득일부터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건축허가의 민원처리기한과 임대사업자 등록의 민원처리기한을 고려해 볼 때 건축허가 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을 경과하여 납세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60일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60일에는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한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지234, 2014.5.19.)는 2012.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구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인 2012.1.5.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되어 구법과 신법이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하자 납세자에게 유리한 기한을 적용한 사건으로 보이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건과는 처한 상황과 내용이 달라 별개의 사건으로 연관성이 없다 하겠다.
(5)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서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는 지방세 감면담당 직원이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기한을 경과할 경우 사후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고, 비고란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완할 것과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는 내용과 통화자의 이름과 직함을 기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6.11.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5.26. 기한을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위반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의거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서 발송하였고 차후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감면조건을 위반할 경우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서면을 통해 여러 차례 사전 안내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6)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1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4.4.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의해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4.5.19. OOO에서 2016.2.23. 발급한 민원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5.19. OOO을 면담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처분청에 유선으로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OOO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임대건물(호수, 면적)의 자료를 민원인이 입력할 경우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입력해 왔으며, 이 건도 본인이 입력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OOO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으므로 OOO민원접수를 취소한 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다음날인 2014.5.20.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OOO에게 유선확인한바, “위 내용과 같은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4.5.19. 방문하였던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로부터 그 날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본인의 안내에 청구법인 직원들이 순순히 응하여 귀가하였고, 다음 날 인터넷으로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하하고 2014.5.22. 서면접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OOO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5.2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6.2.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OOO가 2016.3.30. 이를 불채택하자 처분청은 2016.4.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5.2. 이를 납부한 후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11.1.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 신청이 아니라 실제 등록한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이 되는 날인 2014.5.19. OOO에 인터넷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다음날인 2014.5.20. 취하한 후 2014.5.22. 수동으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2014.5.26.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였음에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취하하고 기한을 넘겨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불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임대사업자로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가 없이 처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청한 2014.5.19.에도 처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법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인하여 등록일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감면 취지에 맞게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