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9 2020가단5666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