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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0 2020가단1179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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