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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565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2』 공소사실 가운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육군 부사관 출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육군 부사관 출신이면서 전직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같은 체육입시학원에서 만 나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N는 육군 대위 출신이면서 현직 보험설계 사인 사람으로 2013. 7. 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O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 군함 평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3. 경 피해자 우체국보험( 우 정사업본부 )에 2013. 6. 17. 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P 병원에서 2013. 6. 22.부터 같은 해

7. 4.까지 13 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ㆍ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 받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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