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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가 16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45 경 인천 남구 B 소재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2 세) 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의 손등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사회 내 처우가 불가능한 누범기간의 범행, 준법의식의 미흡과 폭력 습벽의 정도,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양형 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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