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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2차 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 쪽 아래에서 6 줄의 “ 및 형의 선택” 및 같은 쪽 아래에서 5 줄의 “( 벌 금형 선택)” 을 각 삭제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5 줄의 “ 전자금융 거래법” 을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으로 고치며, 같은 쪽 아래에서 4줄과 5줄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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