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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9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53』 피고인은 2013. 6. 19. 22: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피해자 D(남, 37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쪽 눈과 뒷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3고정2956』 피고인은 2013. 5. 8. 22:5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 1개, 피해자 I 소유인 J 차량의 사이드미러 1개, 피해자 K 소유인 L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 1개, 피해자 M 소유인 N 차량의 사이드미러 1개를 주먹과 발로 쳐서 부수거나 찌그러뜨려 위 차량들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2013고정2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진촬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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