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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7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분열성 인격장애를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2014. 9. 2. 10: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오산 미군기지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오산에는 미군기지가 없고 송탄미군기지에 가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무작정 오산미군기지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산시 G 앞 노상에서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모르니 다른 차량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F 차량의 조수석 쪽 윈도우 브러쉬 1개를 손으로 잡아 구부러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2014. 9. 2. 11:00경 오산시 G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너는 뭔데, 안경 벗어라, 한판 뜨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피해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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