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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5123
임원회의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6. 6. 21.자 임원회에서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화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건물 내 C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을 정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2007년 이 사건 시장이 개원할 당시부터 매년 강화군시설관리공단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장에서 생선(활어) 판매를 하고 있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시장의 1059호(8.71㎡ 구분점포 3개)에서 ‘E’라는 상호로, 원고 B은 1065호(8.71㎡ 구분점포 2개)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6. 3. 2.경 각 구분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배관 중 개별수도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아서 공용수도 사용량으로 집계되는 수도배관의 물을 사용해 온 것이 적발되었다.

다. 원고 A은 대부계약 8년 동안 상수도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회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하고, 2016. 3. 7.부터 2016. 4. 7.까지 영업을 중단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고, 불법사용 상수도 요금 21,278,240원을 납부하며, 차후 피고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로 지적을 받으면 대부계약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6. 3. 4.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16. 3. 4. 21,278,24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B도 2016. 3. 4. 불법사용 상수도 요금 9,830,5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것 외에는 원고 A이 작성한 각서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피고의 계좌로 2016. 3. 11. 2,000,000원, 2016. 3. 14. 3,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피고 사무실에서 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공용수돗물 불법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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