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9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9㎡를 인도하고, 2014. 9.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9㎡를 인도하고, 2014. 9. 18.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