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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9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9㎡를 인도하고, 2014. 9.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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