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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089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3.26㎡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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