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선박블럭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한 후 70,118,915원 상당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 등은 2015. 2. 5. F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587 임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57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8,331,38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같은 달 9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액수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4. 9.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금제62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등에 해당하는 82,216,445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