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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000만 원만 투자 하면 6개월 또는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원금 회수 전까지 매달 이자로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1. ~2012. 경 같은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전혀 보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업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 금은 위 사업이 아닌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F, G),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H, I),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총 5개의 계좌로 각각 500 만원씩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동 계좌에서 4,845,079원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29,845,0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 폰 판매사업을 위해 E에게 투자했고 E이 위 투자금을 카지노에 투자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기망과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가 아이 폰 판매사업을 위해 돈을 지급한 직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후 7~10 일 경과하여 필리핀으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이미 돈이 카지노에 투자되어 있다고

말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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