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28.) 전인 2014.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2010.경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가 태어난 나치 지역에서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전통종교의 제사장이었고, 원고는 그 장자로 지역 관습에 따라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했으나, 기독교 신자로서 제사장직을 승계할 수 없어 부족민들에게 토속신앙의 숭배의식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부족민들은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절하자, 원고에게 대관식에 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부족민이 2005. 8. 20.에는 원고의 집에 쳐들어와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물려받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구체적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부족민들로부터 폭행, 고문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두려움 속에 살다가 부족민들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