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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노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추징 1,463,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추징 1,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ㆍ 매수 ㆍ 투약 ㆍ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ㆍ 매수 ㆍ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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