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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밀매상을 적발하여 기소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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