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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5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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