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59957
하천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9줄의 “없는 점” 다음에 “⑥ 제적등본에 이 사건 1 토지에서 망 R의 아들인 망 AG이 1918. 1. 7. 사망하였고, 같은 망 AH이 1920. 3. 4. 출생하여 1923. 7. 2. 사망하였으며, 같은 망 U이 1922. 2. 20.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