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강도 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7년,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6. 20.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56』 피고인은 2017. 10. 22. 20:335 경 파주시 C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D(25 세) 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지나가던 종업원인 F의 옷이 피고인 테이블 위의 버너에 걸려 소리가 나자 이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97』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13:4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I 옆 J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1 세) 가 여자친구 K( 여, 21세) 과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 여기가 미국이냐,
영국이냐,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하며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에 이어서 피해자 K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넘어트려 바닥에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1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K의 피해 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