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안동시 C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종이에 싸 지갑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뇌종양을 앓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