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8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교화 및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