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30.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 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가좌동 9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