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을 사겠다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공동피고인 A과의 형의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