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229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재판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증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E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77호 E에 대한 강도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