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코인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위 코인에 투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후 그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으로 E 코인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0. 9. 2.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제5번)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2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불과 약 10일 만에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모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심 증인 M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상황이나 식당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