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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839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420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차용한 이후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위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2018고단260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중에서 F 명의의 각 대출 신청서 위조 및 동 행사 부분을 번의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를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 볼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F는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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