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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8 2016가단1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15. 9. 30. 원고와 사이에 2015. 9. 30.부터 2016. 4.경까지 남원시 C건물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5. 11. 3.부터 2016. 1. 18.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59,41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9,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5. 10.경 B으로부터 남원시 C건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B과 사이에 공사포기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등을 B이 모두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6. 2. 3. B과 사이에 공사포기합의를 하면서 2016. 2. 1.까지 발생한 공사투입비용 등은 B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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