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2012누29068 판결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 사업주인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349 (2013.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70 (2011.09.01)
제목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 사업주인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업주인 망인으로 보이고,망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며, 공사에 지출된 재료비나 노무비 등을 업주인 망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사건 공사 수입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누290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40349 판결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O원 및 주민세 각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