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8. 3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4.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5.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6.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7.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8. 임금 3,8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C의 퇴직금 2,474,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