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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6회에 이르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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